청약저축액 40% 내년부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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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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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연말정산 가이드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40% 공제
기부금 공제 15→20%로…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

2009년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이 마무리됐다. 이제 내년 연말정산을 기다려야 할 차례. 2010년분 연말정산에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늘어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줄어든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48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때에 해당된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과 납입액의 6% 중 적은 액수를 다시 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를 냈을 때 낸 돈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준다.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15%에서 20%로 늘어난다. 다만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추가된다.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서민소액대출) 기관이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한 돈,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돈은 특례 기부금에 새로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소득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소득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 및 선불카드의 공제율이 20%로 모두 같았지만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다소 높아진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주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50%만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제대 군인의 구직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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