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증거

  • Array
  • 입력 2010년 2월 9일 09시 47분


코멘트
얼마 전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를 이끄는 피터 로빈슨 총리의 부인이 외도와 자살 시도 등 사생활을 공개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로빈슨 총리의 부인 아이리스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성명에서 "내 삶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 부정에 대해 너무도 부끄럽다"고 밝히며 자신의 외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은 한 남자를 지원하고 벤처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1년 반 전에 '짧은' 외도를 하게 됐지만 잘못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백했다. 로빈슨 총리는 아내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자신이 떠난다면 아내의 회복이 힘들 것으로 생각돼 40년 간 유지해 온 행복했던 부부생활을 되돌아본 뒤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는 말로 시끄러운 외도 사건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외도 역시 중요한 이혼사유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부들의 외도는 더 이상 픽션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외도하는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보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감정적인 대립이 훨씬 더 극렬하다 보니 이혼소송에 필요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는 일에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다른 어떤 이혼사유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인지라 용서가 힘든 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은 빼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후회가 없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외도의 심증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확실한 증거 없이는 간통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적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진이나 DNA 판독 결과, 녹음파일 등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족 간에 녹음이나 사진, 진단서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상한 행동일 수 있지만 형사고소나 이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녹음이나 사진을 찍을 경우 반드시 대화당사자인 부부 중 일방이 녹음이나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되며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 donga.com & ePR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