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이용한 사람 자진신고하면 면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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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은 올해 말까지 ‘카드깡’ 사실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이용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 업자에게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카드깡 피해자가 자진 신고해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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