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임 세무서장 ‘향피제’ 인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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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단행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출생지, 연고지에 발령을 내지 않는 ‘향피제’를 적용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 난 22명 가운데 19명은 출생지나 연고지 및 출신 도(道)가 전혀 다른 지역에 배치됐고, 3명은 자신이 태어난 도이지만 출생지와 다른 지역에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세청과 검찰, 경찰의 연고지 근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이후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이 지방청장 인사에서도 향피제를 적용할지가 관심이다. 국세청은 통상 본청 국장을 지낸 뒤 연고지 지방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임성균 광주청장과 허장욱 부산청장은 각각 광주와 부산 출신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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