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내년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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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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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월소득 160만원
재산 1억3500만원 이하로

내년에는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여성 가장이나 청년 실업자들은 신청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희망근로 운영계획을 짜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신청자격을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59만1931원) 이하이면서 재산도 1억3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우선 선발기준’이었던 조항을 내년에는 아예 ‘의무조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는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일부 중산층이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면서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희망근로 인원을 올해 25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줄이고, 기간도 올해 6∼11월(6개월)에서 내년 3∼6월(4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내년 1, 2월에도 일거리가 있을 경우 희망근로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사업대상의 경우 올해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4개 친(親)서민 사업과 재해취약시설 정비,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6개 생산적 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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