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신설 단협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임단협서 베이징 3공장 추진 등 항의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 측에 해외공장 신설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13차 임·단협 노사 교섭에서는 노조 측의 요구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의 해외 혼류생산(한 공장에서 기아차와 현대차 싼타페 등을 함께 양산)과 정몽구 회장이 지난달 ‘베이징 3공장 신설 검토’ 발언 등이 단체협상 4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단협 42조는 회사가 해외공장 신설이나 신차 투입을 결정하면 사전에 노조 설명회를 열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이 언론에 베이징 3공장 신설 방침을 알리기 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노조 측은 단협 위반으로 해석한 셈. 당시 정 회장은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해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차차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외 생산능력 확대는 물류비용과 관세부담 등을 낮추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라며 “해외공장 신설에 대한 노조의 사전협의 요구는 경영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