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첫 세무조사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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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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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부터 제도 시행
‘1년만에 또 조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받아들여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다시 받게 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국세청이 지난달 26일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시행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국세청은 변호사 출신의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는 P세무서에 대해 4일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납세자보호관이 중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단 9일이 걸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비스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47)는 2008년 8월 사업장 관할인 C세무서로부터 2007년도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으로 모두 3000만여 원을 추징당했다.

1년여가 지난 올해 10월 A 씨는 거주지 관할인 P세무서로부터 2006년도분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 씨는 “1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억울하고 생업에도 부담이 있다”며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A 씨의 사업장 매출액과 세금납부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1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해야 할 만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세무조사 진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P세무서가 A 씨에 대해 1년 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이번에도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 보고 또는 조사국장과의 협의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을 통해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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