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車 보험료 8.7% 깎아줍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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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원짜리 장치 달아야

내년 1월부터 차량 소유자가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전체 차 보험료의 8.7%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요일제 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본인의 상해(자손) 보상 △자기 차량 파손(자차) 보상 △다른 차 운전자 상해(대인) 보상 △다른 차 파손(대물) 보상을 위해 내는 총 보험료를 약 8.7% 할인해줄 예정이다.

보험계약자는 처음에 보험료 전액을 내고 만기일에 당초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은 뒤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연간 3회까지는 약정일에 운행해도 계약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약정일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의 8.7% 한도에서 할증보험료가 붙어 보험료가 늘어난다.

요일제 할인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는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2만5000원 안팎의 자비를 들여 차량에 달고 만기 때 OBD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손보사에 제출해서 요일제를 지켰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메리츠화재가 2006년 1월 도입한 요일제 할인보험이 유일하다. 이 보험은 자손 및 자차 보험료만 2.7% 깎아주고 약정일에 사고가 날 때 자손 및 자차를 빼고 대인 및 대물 보상만 해준다. 이번에 도입될 요일제 보험은 할인율이 이보다 높을 뿐 아니라 약정일에 사고가 나도 모든 항목에 대해 보상해준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요일제 참여도를 높여 차량 운행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라며 “요일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 할인(5%)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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