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 결정 연말로 미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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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또다시 연말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8일 공동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근거가 부족하고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의 근거가 될 용역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연기하면서 결정도 11월 말에서 12월 말로 미룬 것이다.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다 5월 두 기관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소비자들에게 의료비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을 전제로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맡은 두 기관이 견해차를 마지막까지 극복하지 못해 보고서의 완결성이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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