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대기업 사업장 에너지관리제 내년 도입

  • 동아일보

기업들이 사전에 설정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에너지관리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연도의 적용 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만 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넘는 사업장으로 50여 개 대기업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반영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올해 말 국회를 통과시켜 내년 7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적용 대상으로 정해지는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받는다. 3년 내에 목표한 절감 수준에 못 미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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