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사전에 설정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에너지관리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연도의 적용 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만 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넘는 사업장으로 50여 개 대기업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반영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올해 말 국회를 통과시켜 내년 7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적용 대상으로 정해지는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받는다. 3년 내에 목표한 절감 수준에 못 미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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