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땐 무조건 추징? NO!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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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5.1% 혐의없어 철수

올해 상반기 실시된 정기세무조사 가운데 5.1%는 세금탈루 혐의가 없어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세무조사 1485건 가운데 76건(5.1%)은 부과세액이 전혀 없었다.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요원들이 ‘빈손’으로 철수했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종결하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한번 세무조사를 시작하면 세금을 추징할 때까지 조사를 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오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징세액이 없는 조사건수 76건 중 법인이 57건, 개인이 19건이었다. 나머지 1409건의 조사에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게 6841억 원, 개인사업자에게 1761억 원 등 모두 8602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장 승인한 조사건수는 월평균 60건으로, 2007년 월평균(451건)보다 87% 감소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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