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가업상속 공제 日-獨의 절반수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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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속세 과감히 내려야”

가업(家業) 상속에 대한 세금을 낮춰 중소기업의 대(代)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국 독일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금공제 규모는 일본이나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가업을 이어받아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상속세를 과감히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대(先代)가 최소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경영했을 경우에만 경영 기간에 따라 60억∼1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 지분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면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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