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퇴직연금 ‘꺾기’ 처벌한다

  • 동아일보

앞으로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꺾기’ 영업을 하면 감독당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을 강요하기 위해 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구속성 영업 행위(꺾기)’로 간주돼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는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은 ‘꺾기’ 영업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 ‘꺾기’ 영업을 비롯한 금융권의 퇴직연금 판매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52개 금융기관에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액은 8조683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1.3%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적립금이 27조 원에 달하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2010년 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간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은행을 비롯한 보험 증권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금융회사 간의 경쟁으로 꺾기 영업이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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