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명칭 역사속으로… 세액은 변동없어

  • 입력 2009년 10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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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해 왔던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단어만 사라질 뿐 내야 하는 세금에는 변동이 없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일하고 난 뒤 받는 급여 △법인 주주총회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금으로 지급된 금액 등을 갑종으로 분류해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등에서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갑종과 을종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용을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용만 남겨놓았다. 갑종이란 이름은 사라지지만 해당 세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하는 것. 재정부는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아직 갑과 을로 나뉜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며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앴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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