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매출 30% 넘어야 녹색기업 인증 받는다

  • 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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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야 녹색펀드 및 녹색채권 등의 투자대상인 녹색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녹색기술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 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또 정부는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신청 직전 해에 총매출의 30% 이상이어야 녹색기업으로 확인해줄 계획이다.

녹색사업(프로젝트)은 녹색기술이나 제품을 이용해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녹색인증을 받게 되면 금융권 대출이 쉬워지며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업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기업의 15∼20% 선에서 녹색기업 인증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녹색인증제는 내년부터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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