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입금으로 은행 인수 못한다

  • 입력 2009년 8월 28일 02시 59분


산업자본(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면 자기자본으로 인수자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 지분 한도가 10월 10일 현행 4%에서 9%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주주와 은행 간의 이해상충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은행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해당 기업의 자본 총액 이내 자금이어야 한다. 인수 신청 당시 은행에서 받은 신용공여한도가 ‘은행자기자본×해당 기업 지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비금융계열사를 포함한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한다.

또 기업이 주주로서 선임하는 은행 임원의 수가 1, 2명 이상이거나 은행 경영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면 ‘경영 관여’로 간주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의 단순한 은행 지분 취득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인수 이후 초기 취득 목적과 달리 경영에 개입하면 4% 초과 지분의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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