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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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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허용 사업 범위를 본래 사업목적인 전기사업 관련 분야로 한정해 큰 규모의 상업적인 부동산 개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를 포함해 1829만5000m²에 장부가액으로만 3조4878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재벌’이지만 부동산 관련 수익사업은 못하도록 돼있다. 한전은 그동안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전기요금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부동산 개발 허용을 주장해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인 전력사업과 상충할 수 있다”며 “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쓰거나 전력산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