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장 일부 외부세력 국보법 위반 조사

  • 입력 2009년 8월 10일 02시 59분


도장공장서 ‘미군철수’ ‘투쟁본부 군사위’ 등 적힌 현판-자료 나와
경찰, 노조원 등 44명 영장

쌍용자동차 노조가 불법 점거 파업을 벌인 평택공장 안에서 반자본주의 및 반정부 성향의 책자와 문건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검찰과 경찰이 일부 노조원과 외부세력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빠져나온 6일 도장2공장을 수색해 건물 내 복지동에서 외부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사무실을 발견했다. 이곳에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적힌 가로 60cm, 세로 30cm 크기의 현판이 붙어 있었다.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군사위원회(참모총장 한상균)’ 등이 적힌 자료도 확보했다. 또 경찰은 반자본주의 내용이 수록된 ‘이념서적’ 70여 권도 발견했다. ‘외부세력 사무실’은 쌍용차 노조에서도 한상균 지부장 등 핵심 간부만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노조 사무실에서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공책 5, 6종류와 ‘군사학’ 관련 교과서도 발견됐다. 노조원들은 농성 과정에서 새총, 사제총 등 불법 무기를 ‘전투물품’으로 불렀고 ‘1전선 배치’ ‘2전선 배치’ 등 군사용어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검거된 외부인 중 김모 씨(45·금속노조 간부) 등 2명이 과거에도 비슷한 점거농성을 벌이거나 좌파단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한 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3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외부세력으로 지목된 김 씨 등 2명은 9일 오후 구속됐다. 나머지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열린다. 경찰은 또 점거 파업 기간에 발생한 경찰관의 부상과 장비 파손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4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경찰은 1, 2차 진압작전 때 발생한 추가 피해액을 산출해 이번 주에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가압류도 신청할 방침이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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