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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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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 제한,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상 전매, 분할 매각해야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을 통해서 빌려주는 전대(轉貸)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차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등 일부 부득이한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안에 경영컨설팅과 교육서비스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 내에 전체 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극장 영화관 전시장 등 문화, 집회시설과 일부 운동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