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슈퍼 갈등’ 대형마트로 번지나

  • 입력 2009년 8월 6일 02시 57분


광주 슈퍼마켓조합, 롯데마트 상대로 사업조정신청 제기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 마트를 상대로도 사업조정신청이 제기됐다. 또 소상공인단체가 조직적 대응을 위해 연합회를 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롯데마트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3일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마트는 9월 개점을 앞두고 있으며 대형 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마트를 포함한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들은 갈등의 불씨가 대형 마트로도 옮아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롯데마트는 광주 수완점 외에도 경기 동두천점 등 4곳, 신세계 이마트는 경기 용인시 흥덕점, 충북 제천점 등 4, 5곳에서 새 점포를 열 계획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마트 출점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며 “사업조정신청이나 규제강화 대상이 된다면 신규 점포 개점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입점 규제에 대해 대기업들이 행정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과 소송비 등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2000년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 점포를 내려다 창원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법적 공방을 벌이다 9년 만인 지난달 말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칭)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의류판매업조합 등 22개의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한다.

연합회는 대기업 슈퍼마켓의 확산에 공동 대응을 하는 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벌이는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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