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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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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ATM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빠져나가는 고객을 붙잡아라.’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증권사 CMA에 맞서 시중은행들이 월급통장 강화에 나섰다. 연 4%대의 고금리를 보장하는가 하면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돈을 찾아도 수수료를 면제해줄 정도로 서비스 문턱을 낮췄다.
○ 20, 30대 대상으로 3∼4% 이자
각 은행이 추천한 대표 통장 가운데는 20, 30대만 가입할 수 있는 게 많다. 이 상품들은 통장 잔액이 적을 때 오히려 3∼4%대의 고금리를 주는 게 특징. 국민은행 정현호 수신상품부 팀장은 “통장 잔액이 많지 않은 20, 3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CMA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선보인 뒤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은행 ‘KB스타트 통장’은 만 18∼35세가 가입할 수 있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있거나 휴대전화 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면 통장 평균 잔액 100만 원까지 연 4%의 이자를 준다.
하나은행이 최근 내놓은 ‘하나 빅팟 슈퍼 월급통장’도 만 18∼35세가 가입 대상. 급여이체를 하면 잔액 50만∼200만 원에 대해 연 3% 이자를 준다. 대신 잔액 50만 원 미만, 200만 원 초과는 기본금리 0.1%가 적용된다.
만 18∼30세가 가입할 수 있는 우리은행 ‘AMA플러스 야 통장’도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잔액 100만 원까지 4.1%의 이자를 준다.
○ 영업시간 외 현금 인출 때도 수수료 면제
이 통장들은 급여이체, 체크카드 이용,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터넷뱅킹,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도 나왔다. 고객으로선 수수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다.
기업은행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급여를 이체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물론 영업시간 외 ATM 현금 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모두 면제해준다. 또 월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은행 ATM에서 현금을 찾을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국씨티은행 ‘씨티 EMA 예금’은 급여이체를 하거나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면 연 3.2%의 이자를 준다. 또 씨티원 통장을 모계좌로 지정하고 급여이체를 하면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도 현금 인출 및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는 월 8회, 이체 수수료는 월 5회로 제한된다.
은행 통장은 CMA에 비해 대출받을 때 유리하다는 게 장점이다. 은행에 급여통장을 만들고 카드 결제나 공과금 이체 등의 거래를 집중해 실적을 쌓으면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 현재 증권사 CMA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종금형 상품은 1개에 불과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