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짜리 창고 짓는 데 인허가 비용 4000만원”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전경련 “규제 전봇대 여전”

충남 천안의 L사는 얼마 전 15만1800m²(약 4만6000평)의 공장 터(지구단위계획 내 소재) 안에 90m² 규모의 창고를 지었다. 건축 비용은 500만 원이지만 이 회사가 이 창고를 짓기 위해 인허가 비용으로 들인 돈은 건축비의 8배인 4000만 원가량이다. 정부로부터 “창고를 지으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배치에 변동이 생기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L사는 19개의 첨부서류와 도면을 준비해야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2009년 기업 활동 관련 저해 규제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공정거래, 토지 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8개 부문에서 총 135건의 규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전경련은 L사의 사례에 대해 “이미 허가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된 공장 터 내에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창고와 사무실 등의 신·증축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로 갈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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