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경테 등 4개 품목 내달부터 유통이력제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6분


다음 달부터 수입되는 안경테나 비식용 소금 등을 판매하는 수입·유통업자는 거래내용을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식용 제품이 식용으로 판매되거나 수입산 저가 안경테가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수입되는 비식용 천일염, 비식용 대두유, 안경테, 금밀복(복어의 일종)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유통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조치다. 특정 제품의 용도를 유통업자가 무단 변경하는 것을 막고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판매한 뒤 3일 내에 판매 내용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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