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보험 보장한도 10월부터 100%→90%로

  • 입력 2009년 6월 23일 02시 58분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상품인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월부터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단, 기존 계약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신규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10%의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손보사가 보장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7월 중순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 1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장하는 개인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판매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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