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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2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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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7월 중순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 1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장하는 개인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판매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