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 경제자문회의서 조율

  • 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정부가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의견을 물어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자문을 한 뒤 재정부가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중재역을 맡은 재정부가 어느 기관을 편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며, 간사위원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및 당연직 위원인 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한은에 금융회사 독자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지금은 한은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으로만 돼 있고 독자조사권은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구인 금감원이 “한은이 조사권을 가지면 금감원과 업무가 중복된다”며 반대하자 재정위는 9월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부기관장 회의를 열어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수용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달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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