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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10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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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와 조건은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변동으로 3.98%. 교육은 모두 6개 과정으로 12시간이다. 교육 신청은 23일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042-864-1602, 남부센터 042-223-5301)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sbdc.dr.kr)에서 하면 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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