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 규제’에 움츠린 건강기능식품

  • 입력 2009년 6월 8일 02시 49분


인증제품 출시-판매 어려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식품회사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지만 국내 법규에 발목이 잡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가지로 제한됐던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형태가 자율화돼 다양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독립된 판매대를 설치해 팔아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2조가 발목을 잡아 업체들은 제품 출시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 판매대가 아닌 ‘건강기능식품’ 판매대에서만 팔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동네 슈퍼나 편의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대가 없다. 또 관련 판매대가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캡슐이나 분말 형태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진열해야 한다.

이 때문에 CJ제일제당은 올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이 회사의 ‘백설유 라이트라’ 식용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일반 식용유 판매대에서 팔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굳이 잘 팔리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판매 장소를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 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롯데제약 측도 “동네 슈퍼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대가 없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도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약청 측은 “식품업계의 고민을 이해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장소의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하지만 일반식품 형태만 규제를 풀자니 형평성이 걸리고, 전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자율화하자니 국민이 건강기능식품 성분을 과잉 섭취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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