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개월→1개월 절차 단축

  • 입력 2009년 6월 8일 02시 49분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이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1개월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제도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신청부터 지원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린다.

긴급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차료의 30% 수준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수도권의 전세금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250만 원, 월임차료 8만 원 수준에서 얻을 수 있다. 2월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236가구가 신청해 10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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