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구두계약,내년부터 서면계약 간주

  • 입력 2009년 5월 12일 03시 03분


내년부터 대기업과 구두(口頭)로 계약한 하도급 업체가 해당 대기업에 서면으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해 두면 대기업이 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맺었다가 나중에 주문량, 납품가격 등을 바꾸거나 주문 자체를 취소해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구두 계약 내용을 대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 뒤 1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대기업이 구두계약을 맺은 사실을 부인하면 계약은 취소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두계약을 했던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개정안은 하도급을 준 기업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대금을 깎으려고 할 때 대금 삭감의 정당성을 하청을 준 업체가 입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나 공정위가 대금 삭감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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