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손으로 직접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제도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접하던 사업자들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