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용 중인 공모펀드 3467개 중 2101개(60.6%)에 대해 추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심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는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펀드를 계속 판매하려면 법 시행 이후 3개월 전인 이달 3일까지 신규 법에 맞게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64개 자산운용회사 중 51개사가 전환신청을 했으며 신청 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투신운용(186개) 삼성투신운용(163개) 하나UBS자산운용(135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134개) 등의 순이었다. 전환펀드 중에선 주식형과 채권형 등 증권펀드가 1905개(90.6%)로 가장 많았고 머니마켓펀드(163개) 부동산펀드(21개)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