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팔 땐 양도세 가산세율

  • 입력 2009년 5월 4일 02시 55분


2010년 말까지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 뒤 2년 이상 보유하고 투기지역이 해제된 뒤 팔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6∼33%)을 적용해 내면 된다. 반대로 내년 말까지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샀더라도 팔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탄력세율 1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완화되지 않은 만큼 1년 이내에 팔면 50%, 1년 이상∼2년 이내에 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등 민간 부문과 정부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민간 전문가 6명, 재정부 간부 5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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