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25%규정’ 부활

  • 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한은, 4월 21일 이전 기준 환원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약정금리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존 규정이 되살아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를 받을 경우 약정여신 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도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존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실수로 ‘연 25% 초과’ 구절이 삭제됐었다. 한은은 시행령의 하위 규정에 ‘연 25% 초과’ 구절을 추가해 종전 시행령과 마찬가지 효력을 내도록 했다.

지난달 22일 발효된 대부업법 개정 시행령은 ‘은행은 모든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연체 가산금리를 약정이자에 12%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연 25%를 밑돌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약정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남아 연체이자가 웬만한 신규대출 이자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A고객이 B은행에서 연 5% 금리로 돈을 빌리면서 연체이자율을 최고 20%로 계약했다면 종전에는 약속한 연체이자를 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약정이자의 1.3배인 연 6.5%까지만 내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

한은의 규정 개정으로 은행의 연체이자율 규정은 4월 21일 이전 기준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발효된 4월 22∼29일의 연체이자는 30일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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