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전거보험 올 상반기 나온다

  • 입력 2009년 4월 15일 03시 05분


상해보상… 도난 파손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개인용 자전거 전용보험이 상반기에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전거를 타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현재 4, 5개 보험사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 보급대수는 약 1200만 대에 이르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도 수십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전국 자전거 도로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어서 자전거 이용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LIG손해보험만이 창원시, 이천시와 계약을 맺고 단체보험 형태의 자전거보험을 팔고 있다.

개인용 자전거보험은 1997년 삼성화재가 도입했다가 2001년 시장에서 사라졌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선보일 자전거 전용보험 상품에서는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 밖에 고객이 보험증권을 종이 대신 e메일로 받는 데 동의하면 줄어드는 발급비용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나머지는 녹색사업에 지원하는 형태의 보험도 올해 안에 등장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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