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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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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BBQ치킨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이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가맹점이 피자 등 다른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다. 또 본부 지급 물품을 가맹점이 받을 때 현금으로만 대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BBQ치킨 측은 “계약서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청구했지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는데 별도의 통보 없이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면서 “고칠 조항은 고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공정위와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