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당첨 제한기간, 3~10년서 1~5년으로

  • 입력 2009년 4월 1일 02시 59분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1∼5년으로 줄어든다. 종전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3∼10년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85m²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기타 지역은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으로 1년으로 줄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5월 4일부터 도입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형 등이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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