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임금, 일당 또는 주급으로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6월부터 하루 3만2800원 지급… 절반은 1000-3000-5000원권 소비쿠폰

정부가 재정을 풀어 6월부터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임금을 일당(日當)이나 주급(週給)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의 절반 정도는 1000원, 3000원, 5000원권 등 세 종류의 소비쿠폰으로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인 공공근로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당(8시간 기준)으로 매일 3만2800원을 주거나, 주급(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매주 16만4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푼이 아쉬운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월급보다는 일당이나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임금을 소비쿠폰과 현금으로 나눠 지급하되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쿠폰 지급액을 현금보다 5%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매일 현금 1만6000원과 소비쿠폰 1만6800원어치를, 주급을 받는 근로자는 현금 8만 원과 소비쿠폰 8만4000원어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액면을 1000원, 3000원, 5000원 등 소액으로 정해 거스름돈의 필요성을 줄이고 위조도 억제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발행하게 되며, 이전에 각 지자체가 발행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하던 지역 상품권을 소비쿠폰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근로에 참여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사람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 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고 가구당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59만1931원)에 못 미치는 가구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1명만 6개월간 일할 수 있으며 재산이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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