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EU산 냉동삼겹살 年2.5%씩 10년간 관세인하

  • 입력 2009년 3월 25일 02시 57분


유럽연합(EU)산 냉동 삼겹살, 냉장 삼겹살, 냉장 목살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가 10년으로 잠정 합의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약간 여유를 갖게 됐다.

EU 측은 관세가 최종 철폐되는 시기로 2014년을 요구해 왔다. 한국 측으로서는 협상이 잘못됐을 경우와 비교할 때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한국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EU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 양이 지금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EU에서의 수입액은 2억8107만3000달러(약 3850억7000만 원)로 미국(348만7000달러), 칠레(5230만 달러) 등으로부터의 수입액을 크게 웃돌았다.

잠정합의에 따르면 EU산 냉동 삼겹살과 냉장 삼겹살, 냉장 목살은 현재 약 25%인 관세를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내리게 된다. 즉 2019년이 되면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관세가 낮아지면 EU의 냉동 삼겹살과 냉장 삼겹살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점유율을 지금보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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