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150억 과징금에 정면 반발

  • 입력 2009년 3월 21일 02시 58분


현대모비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비용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20일 “대리점에 경쟁사 부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공정위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계약서에 모비스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비스 대리점에서 10% 이상씩 타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9일 현대모비스가 전국 1400개 모비스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경쟁사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정비용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을 가로막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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