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4社 “과자-라면 TV광고 제한 반대”

  • 입력 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광고수입 20% 줄어” 방송협 모임 참석 복지장관에 우려 표명

정부가 고열량·저영양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자 방송사들이 ‘광고수입 감소’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BC 엄기영 사장, KBS 이병순 사장, SBS 하금열 사장, EBS 구관서 사장 등 방송협회 임원단은 6일 정기 조찬모임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 제한 시간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400Cal 이상의 열량을 함유한 과자류 △1000Cal가 넘는 컵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영양소 함유량이 적으면서 열량이 200Cal 이상인 과자류 △나트륨 함량이 600mg을 넘으면서 열량도 500Cal가 넘는 식사대용품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9시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방송 4사 사장들은 “현재도 경기 불황으로 광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광고 수주 물량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실무자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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