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입 모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 입력 2009년 2월 13일 03시 03분


새로 분양되는 서울 이외 지역의 신축주택을 올해 안에 사는 사람이 5년 안에 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받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연간 50만 원 한도 안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으며, 올해 퇴직하는 사람(등기임원 제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도 30%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주택 수와 관계없이 5년간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주택은 같은 기간 양도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 행정안전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의 적용 시한을 올해 6월에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4조 원 규모의 보증 대출금 상환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2.0%로 0.5%포인트 내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