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약속어음도 담보 인정

  • 입력 2009년 1월 23일 02시 58분


앞으로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공채 이외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도 담보로 맡길 수 있게 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대출담보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이 한은에서 대출받으려면 주로 국채 및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를 담보로 맡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대출 과정에서 받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남아있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신용증권도 제한 없이 담보로 제시할 수 있다.

금통위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초단기 자금지원 수단인 자금조정대출 제도가 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금리조정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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