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대출담보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이 한은에서 대출받으려면 주로 국채 및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를 담보로 맡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대출 과정에서 받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남아있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신용증권도 제한 없이 담보로 제시할 수 있다.
금통위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초단기 자금지원 수단인 자금조정대출 제도가 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금리조정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