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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21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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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조립과 라벨링, 재포장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가공 절차를 거친 뒤 재수출되는 다국적기업의 화물도 해당 기업의 명의가 아닌 국내 입주기업체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화물 수입신고가 입주기업 명의로 되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임가공 등을 기피해 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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