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6 02:582009년 1월 1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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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서 송금 요청을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토록 돼 있는 기준 금액이 2007년까지는 ‘5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작년부터 ‘3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