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친인척이나 친구 등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빚더미에 앉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당국자는 “은행들과 이달부터 세부 시행방법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7월 가계 대출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