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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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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非)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채용인원 1인당 매월 60만 원씩 12개월간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1인당 지원액(월 50만 원)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에는 제조업에만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운송업과 창고업 등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까지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약 3900명의 신규 채용인력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방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지방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