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법인 퇴출 실질심사제 도입…2009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상장사 따라 무액면 주식도 발행

주총때 인터넷 통해 의결권 행사

내년 2월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상장 법인 등에 대한 상장유지 자격요건을 강화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되는 등 새해부터 증시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25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횡령 배임 등을 한 회사는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내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 간 겸영이 허용된다.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통합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매매체결 방식은 현행 ‘연속매매’ 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코스닥 관리종목이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체결됐지만 내년부터는 호가를 받아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된다.

내년부터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무액면주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 통과되면 각 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주식을 모두 무액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개별 기업의 정보기술(IT)의 정도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을 인터넷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주식회사 설립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5000만 원 최저 자본금제’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면 내년부터 장외거래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가 통일된다. 양도자가 양도일의 다음 달 10일 안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던 것을 양도소득세처럼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도록 바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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