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팔때 고객 투자경험 고려

  • 입력 2008년 12월 22일 02시 58분


고위험 상품엔 ‘적색 경고’ 붙이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고객의 투자 경험과 성향, 연령대 등을 고려해 ‘등급’을 정하고 그 수준에 맞춰 상품을 권하거나 적절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또 장외파생상품에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수준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투자자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한 하위 등급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해선 안 된다.

또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파생상품을 사려 할 때도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할 경우 분명히 위험을 사전 경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만 65세 이상인 개인투자자로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취약등급 고객이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을 때 투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입증할 책임을 금융회사 측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적색 경고문(손실 범위 무제한, 투기적 요소 있음) △주황색 경고문(손실 범위 무제한) △노란색 경고문(손실 범위 제한적) 등을 표시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의 위험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빠뜨렸을 때뿐만 아니라 “절대 손해 볼 일 없다”는 식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외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채권 부실, 국내에서는 KIKO 거래 등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투자자 보호강화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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