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관계없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

  • 입력 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올해 종부세 납세자들은 작년보다 늘어난 올해분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인 25일까지 불과 3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과세 기준대로 작성한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내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국회가 종부세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며 법 개정을 미루면서 국세청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 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자들은 일단 현행 세법대로 세금을 낸 다음 나중에 세액을 돌려받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종부세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종부세 신고자는 신고일 기준으로 3년 내 경정 청구를 해 초과 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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