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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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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뉴타운 입주자 중 전용면적이 85m²가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르면 11월 말부터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월 21일 밝힌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전했다. 국토부는 당초 현행 5∼10년인 전매제한기간을 1∼7년으로 완화하되 신규 분양주택에만 새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한 주택에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16만 채가 넘는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방침을 바꿨다. 은평뉴타운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는 2010년 6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반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주택은 분양 당시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